반응형 개명신고방법1 개명신청 방법 서류 본인의 이름을 고치고 싶은 분들은 개명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름을 변경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요. 혼자서도 충분히 개명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명신청 방법 서류를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명신청 절차 자세히보기 개명신청 방법 개명을 원하는 사람은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개명허가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 호적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아래 그림처럼 개명과 관련된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신청서에는 신청인의 본적·주소·출생연월일 등을 기재하고 신청의 취지 및 원인된 사실과 그 원인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 2024.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