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개명신청 방법 서류

by 꼼블리 2024. 8. 20.

본인의 이름을 고치고 싶은 분들은 개명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름을 변경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요. 혼자서도 충분히 개명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명신청 방법 서류를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명신청 방법 

개명을 원하는 사람은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개명허가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 호적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아래 그림처럼 개명과 관련된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신청서에는 신청인의 본적·주소·출생연월일 등을 기재하고 신청의 취지 및 원인된 사실과 그 원인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명허가신청서와 개명신고서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신청서 (1).hwp
0.02MB
개명신고서.hwp
0.02MB

 

 

신청인

  •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법정대리인 신청
  •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한 자의 경우에는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관할법원

개명하고 싶은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나의 관할법원이 궁금하다면, '관할법원 찾기'를 활용해보세요. 

 

 

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의 경우, 대법원규칙 제87조 제4항에 의하여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 서류

개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신청허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명허가신청서 (1).hwp
0.02MB

 

 

1. 개명허가신청서 

  •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서염ㅇ과 주소
  •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 사실
  • 법원의 표시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해야 함.

 

2. 첨부서류

첨부서류 가운데 첫번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성년과 미성년의 경우 각기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이 외에는 모두 공통서류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① 성년의 경우: 사건본인의 기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손자가 있는 경우) 1

 

② 미성년의 경우 : 사건본인의 기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

 

  • 주민등록표등(초)본
  • 족보(사본) : 친족간에 동명자가 있음을 사유로 또는 항렬자를 따라 개명하고자 하는 때
  • 친족증명서 : 종중이나 문중 또는 친족회에서 친족관계가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서면. 가족관계등록부나 족 보로 친족관계가 소명이 되지 않거나 불충분할 때에 보충적으로 첨부
  • 기타 증명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복무확인서, 생활기록부, 편지, 예금통장 등

 

 

개명신고절차

위에서 알려드린 과정들을 거쳐 가정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개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명신고서.hwp
0.02MB

 

신고의무자 

  •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고
  •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됨.
  • 의사능력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음.

 

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 신고기간: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그 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함.
  • 신고장소: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에 신고할 수 있음. 2014. 7. 31.부터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가능

 

첨부서류

개명신고서에는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인터넷을 통한 신고시에는 결정등본 첨부 불요)하며, 우편으로 접수할 때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고인 또는 제출인이 출석한 때에는 출석한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별도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인터넷을 통한 신고시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신분 확인)을 첨부합니다.

 

 

개명신청 자주묻는질문

1.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꾸고 싶다면?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을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허가결정을 얻고 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호적법 제113조 참조).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명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써 당해 재판부에서 개명허가신청서 및 이에 첨부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름을 고치고 싶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름을 고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 개명허가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 호적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개명허가신청서에는 신청인의 본적·주소·출생연월일 등을 기재하고 신청의 취지 및 원인된 사실과 그 원인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pixabay

 

오늘은 개명신청 방법 서류에 관해 자세히 소개해드렸습니다. 개명신청의 경우, 나홀로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만 잘하시면 직접 이름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출처:pixabay

 

또한 개명신청허가서와 개명신청신고서 등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해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활용하시면 보다 쉽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pixabay

 

 

가족관계등록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버튼을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