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이혼서류 양식을 다운받기 또는 바로보기를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서류 양식 무료 다운 받기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서류 양식 무료다운
이혼서류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서식 페이지에 가시면 다양한 법률서식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혼'으로 검색하시면, 이혼서류양식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검색하면 총26개의 이혼서류 양식이 검색되는데요. 위의 그림처럼 가사소송에서 '이혼'과 관련된 양식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하는 신고양식으로 검색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협의이혼'시 필요한 이혼서류양식과 이혼 및 위자료, 재판상이혼 등과 관련된 양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이혼서류
이혼 가운데서도 협의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아래 협의이혼 이혼서류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이혼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 입니다.
협의이혼으로 정리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이혼 소송으로 진행될 때는 이혼과 관련된 요건사실을 확인해보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이혼 요건사실
이혼청구를 하기 전에 이혼 요건사실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률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바로 그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혼서류양식 무료다운 받기에 이어서 이혼청구에 관련된 요건 사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혼청구 요건사실
당사자
▶배우자 일방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피성년후견인 경우에도 후견인(민법 제940조에 의하여 배우자에서 변경된 후견인)이 다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음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피고로 함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나,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음(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함(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실무상으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하여 사실상 파탄에 빠진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에게 상당한 재산적 급부를 명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의 결단을 설득하는 방식의 처리가 행하여짐
이혼사유 (제840조)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일체의 정숙하지 못한 행위를 의미함(혼인 후의 행위만을 의미함)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상대방을 두고 나가버린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갈 수 없게 만든 다음 돌아오지 못하게 계속하여 동거에 응하지 않는 것도 포함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판례상 인정된 예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2002므74), 성적 불능을 숨기고 결혼한 사실(65므65), 불치의 정신병(90므446), 과도한 신앙생활(89므51) 등이 있음
○판례가 부정한 경우로는 회복가능한 정신병(95므90),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2009므1413)등이 있음
제소기간
▶민법 제840조 제1호(부정한 행위), 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한하여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 적용을 받음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경우는 이혼청구 당시까지 그러한 혼인파탄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사유의 최초발생시가 언제였는가는 묻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842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은 이혼신고를 한 날,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이혼판결이 확정된 날임
▶이혼청구소송은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 토지관할은 가사소송법 제22조 참조
이혼청구
▶의뢰자에게 본인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사건개요 파악 기초사실로 의뢰자의 인적사항(생년월일, 학력, 현주소, 자녀의 인적사항 등), 결혼 후 현재까지의 상황(혼인생활 발생순서대로 상대방의 잘못을 중심으로 일자, 장소, 방법, 이유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 혼인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재산형성과정, 의뢰자의 요구사항을 기재하고, 위 사실에 대한 입증방법을 제출하도록 함
▶송달에 관한 문제
○이혼사건의 재판에서는 피고의 주소가 불명이거나 이사 등으로 송달이 안 되어 변론기일이 공전되는 경우가 많음
○상대방의 부모 및 형제자매 등 가족사항 및 주소 파악하여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대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이혼도 가능
▶혼인파탄경위
○부부간 분쟁이 시작되게 된 근본적인 경위
○이혼청구를 하게 된 또는 받게 된 직접적인 원인
○이혼을 결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
○혼인생활 중 상대방에 대한 불만, 결혼 후 생활내력 및 분쟁의 과정과 현상
○구체적인 예(큰 사건 위주로, 폭행 사건이라면 시간 순으로)
○만약 별거하고 있다면 별거시작 일시 및 별거사유
이 외에도 재산분할청구, 위자료청구, 친권행사자 양육자 지정 등과 관련된 요건사실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혼서류 양식 무료다운 받기와 이혼청구시 확인해야 하는 이혼요건사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혼이라는 선택은 굉장히 많은 고민과 생각이 필요한 선택입니다.
미리 정보를 알아보는 것 또한 중요하고요. 선택과 결정을 내리기 까지 충분한 고민의 시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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