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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노인 & 장애인 가정_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하자!

by 꼼블리 2024. 4. 5.

혼자 사는 노인이라면,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기준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역사회 안의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핵심 안정망 서비스로 자리잡고 있는 마큼,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부모님이 혼자 사시거나, 또는 혼자 사시는 노인이 계시다면, 이런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독거, 노인 2인 및 조손 가구) 및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응급 호출 및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집안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화재감지

집안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감지기가 바로 감지해 119에 신고해줍니다.

 

2)응급호출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합니다. 응급상황이 생기면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단하게 119 신고가 가능합니다. 

 

3)활동량 감지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 센서로 움직임, 심박, 호흡 등을 측정합니다. 

혹시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에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안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노인가구

65세 이상인 노인이 홀로 지내거나,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가구 등 /소득 기준 폐지. (누구나 신청 가능)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가구

 

*신청대상이 아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면,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

4분기 중에 서비스 제공 예정.

 

신청방법

가까운 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인복지관 등에서 신청할 수 있음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