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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무료 세무상담_대전 마을세무사 이용방법

by 꼼블리 2024. 6. 21.

대전 무료 세무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전시에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전지역의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마을세무사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대전시민들에게 지방세, 국세 및 불복 청구 등에 대해 무료 세무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 마을세무사를 통해 대전 무료 세무상담 받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전 무료 세무상담

오늘 소개해드리는 대전 무료세무상담은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 세무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재능기부로 활동하는 마을세무사 52명은 대전시민들의 세금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무료 세무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전 마을세무사 확인하기

 

대전광역시 세정도우미

마을세무사란? 시민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하여 무료 상담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 세무사임 마을세무사의 역할 국세ㆍ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

www.daejeon.go.kr

 

 

대전 마을세무사

마을세무사란?

시민들의 세금과 관련된 고민 해결을 돕기 위해 무료 상담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 세무사

 

마을세무사의 역할

  • 국세ㆍ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 상담(청구액 3백만원 미만)

상담의 범위에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ㆍ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음

 

마을세무사 이용대상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자비로 세무상담이 어려운 주민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5억원 이상 재산보유자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대전 마을세무사 이용방법

① 마을세무사 확인

- 행정안전부, 대전광역시ㆍ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대전 마을세무사 현황 확인하기

 

② 1차 상담 : 전화ㆍ팩스ㆍ이메일을 통한 상담

 

③ 2차 상담

- 1차 상담으로 부족한 경우, 주민과 마을세무사간 시간ㆍ장소를 정하여 추가 면담

* 자치구 청사 및 동주민센터, 세무사 사무실 등

 

※ 담당부서 : 세정과 (2023-11-17)문의전화 : 042-270-4241

 

 

선정대리인 제도

선정대리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을 말합니다.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정대리인 지원대상자 확인하기

 

 

[선정대리인 지원대상]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배우자포함)
  • 소유재산가액: 5억원이하(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 청구 및 신청가액: 1천만원 이하
  •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 법인제외: 개인만 가능 (법인은 신청불가)
  • 고액, 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 상습체납자는 신청불가

 

출처:pixabay

 

 

오늘은 대전 무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대전시 마을세무사에 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대전에 거주하는 시민들 가운데 세금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무료 세무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정대리인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 청구와 관련된 업무를 대리수행해주는 선정대리인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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