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인터넷) 비용, 사진, 기간 총정리!

by 꼼블리 2024. 5. 28.

주민등록증을 분실했거나 훼손했거나,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거나.. 다양한 이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인터넷)과 관련해서 비용, 사진, 발급 기간 등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하다는 점!! 오늘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1) 신청방법: 인터넷으로 신청,  방문신청

 

 

2)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신청(신규,재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 * 주민등록법 제27조의2에 따른 신청(중증장애인)은 본인, 법정대리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에 정한 보호자가 신청 - 보호자 : 중증장애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이장(중증장애인이 혼자 거주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등 발급.재발급 신청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경우로 한정)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 불가한 경우

  • 자연훼손 또는 2006.11.1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은 가까운 읍,면,동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기존 주민등록증 반납하는 경우, 수수료 무료)
  • 지문 재등록으로 인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당일(근무시간 기준) 지정하신 수령기관을 방문, 지문 재등록을 사혀야 합니다. 

 

주민등록 재발급 비용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수수료 5000원이 필요합니다. 

 

★ 수수료 면제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참전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및 관계 법령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 재발급 사진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시에 꼭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제출해야 하는 서류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이전에 사용하던 주민등록증 (단, 분실하거나 파기된 경우는 제외)

 

2)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독립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5·18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수행자(유족) 확인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시에는 따로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1장과 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방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