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분실했거나 훼손했거나,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거나.. 다양한 이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인터넷)과 관련해서 비용, 사진, 발급 기간 등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하다는 점!! 오늘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1) 신청방법: 인터넷으로 신청, 방문신청
2)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신청(신규,재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 * 주민등록법 제27조의2에 따른 신청(중증장애인)은 본인, 법정대리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에 정한 보호자가 신청 - 보호자 : 중증장애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이장(중증장애인이 혼자 거주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등 발급.재발급 신청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경우로 한정)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 불가한 경우
- 자연훼손 또는 2006.11.1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은 가까운 읍,면,동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기존 주민등록증 반납하는 경우, 수수료 무료)
- 지문 재등록으로 인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당일(근무시간 기준) 지정하신 수령기관을 방문, 지문 재등록을 사혀야 합니다.
주민등록 재발급 비용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수수료 5000원이 필요합니다.
★ 수수료 면제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참전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및 관계 법령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 재발급 사진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시에 꼭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제출해야 하는 서류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이전에 사용하던 주민등록증 (단, 분실하거나 파기된 경우는 제외)
2)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독립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5·18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수행자(유족) 확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시에는 따로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1장과 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방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