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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구조대상자

by 꼼블리 2024. 9. 2.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법률상담은 물론,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소송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 법률구조공단 구조대상자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구조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 ▼  

 

 

법률구조공단 구조대상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득별, 대상유형별에 따라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소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아주 낮은 수준의 변호사비용과 소송실비(송달료, 인지대 등)는 본인 부담입니다. 하지만 따로 지원하는 기관이 있다면,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한 15만여건의 소송 가운데 본인이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전부를 부담한 경우는 9.8%에 불과합니다. 또한 그 총액 또한 평균 17만원(2016년 기준)이었습니다. 

 

 

무료 법률구조대상자

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비용은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됩니다(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법률구조대상자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조건을 꼭 확인해보세요.▼

 

 

유료 법률구조대상자

공단에 법률구조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의 30%정도로 저렴한 금액입니다.

 

 

법률구조대상자 조건

법률구조대상자 조건은 소득별, 대상 유형별로 나뉘어집니다. 소득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공통준비물로는 신준증, 주민등록등본, 도장이 필요하며, 각각 사건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별 조건]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자: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전부 무료)

대상사건: 모든 사건

구비서류: 수급자 증명서

 

2. 차상위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전부 무료)

대상사건: 모든 사건

구비서류: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특정 급여자격 확인서

 

3. 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

대상자: 임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

대상사건: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민사사건

구비서류: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이 외에도 소득별 조건에는 기준 중위 소득 125% 이하,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매출액 2억원 이하, 소득의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구조대상자의 소득별 조건을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대상유형별 조건]

▶신분(자격)에 따른 대상자

▶ 사건(피해유형)에 따른 대상자

▶ 제도에 따른 대상자

▶ 소득에 따른 대상자

▶ 기타대상자

 

 

그 외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은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법률구조대상자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대상자에 대해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무료법률상담만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법률구조대상자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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